광주 척추전문병원 대리 수술 혐의 의사 등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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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의 한 유명 척추전문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광주지역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대리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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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의 한 유명 척추전문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광주지역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 경찰은 해당 척추전문병원에서 지난 2018년부터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들에 의해 대리 수술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 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 모두 6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대리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해당 수술 동영상에 대해 사설의료기관의 분석 결과를 첨부했으나, 검찰이 공인된 의료기관의 자문을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동영상 분석 의뢰를 맡겼다. 하지만 분석 결과가 늦어지자 경찰은 최근 인천지역 의료진들이 유사 사건으로 구속된 내용을 참고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당초 적용한 의료법 위반 혐의 대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부정의료업자 혐의와 사기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의료인 자격이 없이 수술한 직원의 경우 부정의료업자에 해당하고,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들은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 보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기도 하다.
사기의 경우 불법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았거나 비급여 항목은 피해 환자들 몰래 대리 수술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 곧 기망행위라는 것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지역 대리수술 혐의의 구속 사례를 참고해 굳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전문감정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대리 수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게 수사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의료진 등 6명이 구속 기소 되는 등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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