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성폭행 피해 유족, 피고인 신상 비공개 결정 규탄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11. 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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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친구의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의 유족이 피고인 신상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검찰의 결정을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 여중생 유족은 2일 충북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범죄의 강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피고인의 인권은 고려하지만 피해자의 애타고 억울한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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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제공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친구의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의 유족이 피고인 신상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검찰의 결정을 규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 여중생 유족은 2일 충북NG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범죄의 강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피고인의 인권은 고려하지만 피해자의 애타고 억울한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피의자인 때'만 가능하고, 오히려 공소를 제기 이후에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피해자 측의 신청권이나 참여권 등 어떠한 권리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또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증인과 증거들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피해 학생들을 아는 사람들은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도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족 측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100만 탄원서'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 학생 가운데 1명의 의붓아버지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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