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텐 프리" 자랑하더니..표시기준 부적합 5개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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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텐 프리'를 강조한 빵·과자 중 일부 제품에서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무글루텐 표시 식품 30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5개 제품(16.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 광고했지만 글루텐이 기준 이상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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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텐 프리'를 강조한 빵·과자 중 일부 제품에서 표시기준을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무글루텐 표시 식품 30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5개 제품(16.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글루텐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글루텐 프리 식품 단체표준에 따르면 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만 무글루텐 표시를 할 수 있다. 적발된 5개 제품에서는 21.9㎎/㎏에서 최대 3500㎎/㎏까지 글루텐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들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은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 광고했지만 글루텐이 기준 이상 검출됐다.
현재 무글루텐 표시 기준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으나 함량 확인을 위한 공인시험법은 마련돼 있지 않아 무글루텐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품 및 판매페이지 내 무글루텐 표시·광고 삭제와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은 관련 법률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조사대상 30개 중 12개 제품(40.0%)은 유통기한,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의 항목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해 부적합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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