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조회·청구 한번에..'내보험 찾아줌' 오픈

김희정 입력 2021. 11. 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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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금융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일괄 조회·청구할 수 있게된다.

숨은보험금은 약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찾아가는 보험금은 연간 3조원 내외에 그쳐 금융당국이 간편청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모든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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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12.4조 달해
100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 3일 내 지급

오는 3일부터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금융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일괄 조회·청구할 수 있게된다. 숨은보험금은 약 12조400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찾아가는 보험금은 연간 3조원 내외에 그쳐 금융당국이 간편청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모든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한 100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은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1000만원 이상 고액 보험금인 경우 보험사 '확인전화(콜백)' 이후 지급한다. 종신형·확정형·상속형 등 연금 지급 유형 선택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이지만 수익자는 아닌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숨은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보험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보험사에 남아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 축하금·자녀교육자금·건강진단자금·배당금 등 중도보험금, 계약만기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만기보험금,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된다.

받아야 할 보험금 액수가 적거나 수급시기를 미루다 깜빡하면서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고이율 고정금리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일부러 찾지 않기도 한다.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오해 탓이다. 

보통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의 경우 계약만기 이후 2~3년간 예정이율에 1%포인트 이자가 더해진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때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되는데 여기엔 부리된 이자가 적용되지 않아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2017년 말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소비자가 모든 보험가입 내력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을 개설했지만 제때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말 9조1670억원을 기록한 숨은보험금은 2018년 9조249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9년 10조4824억원에서 지난해 11조 3978억원으로 불어났고 올해 8월 기준 12조3971억원에 달한다. 

반면 숨은 보험금을 찾아가는 금액은 연간 3조원 내외에 그쳤다. 지난 2018년 3조125억원, 2019년 2조8508억원, 2020년에는 3조3198억원 등이다. 올해는 8월 기준 2조149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숨은 보험금 청구·지급절차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업해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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