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광주지역 의사·비의료인 등 3명 구속 영장 청구

박철홍 2021. 11. 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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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모 척추병원에서 대리 수술 행위가 적발돼 8명이 기소된 데에 이어, 광주지역 병원에서 비슷한 대리 수술 행위가 적발돼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사들의 지시로 비의료인이 대리 수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로 광주지역 A 척추 전문병원 의사 2명과 직원 1명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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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척추전문병원 6명 구속 등 8명 기소에 이어 추가 사법처리 관심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서 '대리수술' 의혹 [제보자 제공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인천 지역 모 척추병원에서 대리 수술 행위가 적발돼 8명이 기소된 데에 이어, 광주지역 병원에서 비슷한 대리 수술 행위가 적발돼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사들의 지시로 비의료인이 대리 수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로 광주지역 A 척추 전문병원 의사 2명과 직원 1명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 경찰은 A 척추 전문병원에서 2018년 간호조무사들로 채용된 이들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한 정황을 인지,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 총 6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건자 중 동영상 증거에 대리 수술 정황이 찍히는 등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의사 2명,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해 경찰은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인천지역 대리 수술 병원의 기소 내용을 참고해 보완 수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당초 A 병원 관련자들에게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번 영장 청구 혐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의공학과 소속으로 의료인 자격이 없이 수술한 직원은 부정의료 업자에 해당하고,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들은 공범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봤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이 가능하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내릴 수 있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혐의다.

이는 향후 유죄가 인정되면 관련 최소 실형까지 가능한 혐의로, 의료인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향후 혐의 인정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 '대리수술' 의혹 병원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입건자들에 대해 '사기'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급여항목의 경우 대리 수술 불법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았고, 비급여 항목의 경우 피해 환자들을 몰래 대리 수술해 수술 비용을 받아 각각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구속 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며, 동영상 증거상의 환자들을 추가 조사해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검찰 영장 반려 사유가 '공인된 의료 기관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인천 구속 사례를 참고해 굳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전문감정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봤다"며 "환자의 생명과 연관된 대리 수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 병원 측은 최초 의혹 제기 당시 대리 수술 동영상 등에 대한 증거가 허위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일부 입건자는 "간호조무사가 봉합 행위를 일부 한 것 같기도 하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한편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도 환자 10명을 상대로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6명이 구속기소 되는 등 총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국회에서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2년의 유예기간 후 시행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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