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13일 집회 금지 통보.."감염병예방법 위반"

문다영 2021. 11. 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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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에 서울시가 금지 통보를 내렸다.

서울시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시는 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인근에 499명씩 20건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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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명씩 70m 간격 띄워 행진' 신고..서울시 "1만명 모이는 사실상 단일집회"
방호복 입고 거리행진하는 민주노총 10·20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거리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이달 1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21 전국노동자대회'에 서울시가 금지 통보를 내렸다.

서울시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시는 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 인근에 499명씩 20건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에 접종 완료자 499명씩 한 무리를 이뤄 다른 무리와 70m 간격을 띄우고 숭례문까지 행진하는 집회 계획을 냈다.

서울시와 경찰은 제한 인원에 맞춰 낸 집회신고지만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 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한 인원을 두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였다 흩어지면서 생기는 방역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는) 인원 제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집회는 499명까지 허용한다. 미접종자가 있을 경우엔 100명 미만(99명)만 허용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충분히 안전하게 집회를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전향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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