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유류세 인하 별개로 유가보조금 유지해야"

2021. 11. 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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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분 만큼 유가보조금 빠져, 결국 제값 -택시 요금 인상 8년간 1차례, 2년마다 논의해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이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외에 유가보조금 유지, 택시 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로 LPG 가격이 리터당 50원 내리면 유가보조금을 50원 줄여 결국 본전치기하는 셈"이라며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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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분 만큼 유가보조금 빠져, 결국 제값
 -택시 요금 인상 8년간 1차례, 2년마다 논의해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이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외에 유가보조금 유지, 택시 요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일 전국택시연합회는 전국 택시 4개단체 연합을 통해 "택시연료 LPG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내놨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정책이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유가보조금의 감소로 상대적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택시의 경우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기 위해 리터당 197.97원의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는 리터당 개별소비세가 160.82원, 교육세 24.12원, 석유판매부과금 36.42원 등 총 221.36원인데 유류구매카드로 충전 시 여기서 리터당 197.97을 보조해주는 식이다. 

 핵심은 정부가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등 유류세를 20% 인하할 경우 기존에 택시에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과 2018년, 유류세 한시 인하를 시행했을 때에도 정부는 택시 유가보조금을 유류세 인하분으로 흡수했다. 2018년 유류세 인하 시행 당시에도 택시업계는 유류세 인하로 내려간 LPG 가격만큼 유가보조금이 깎여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로 LPG 가격이 리터당 50원 내리면 유가보조금을 50원 줄여 결국 본전치기하는 셈"이라며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택시 업계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와 별개로 유가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물가인상을 반영한 택시 요금 현실화도 촉구했다. 택시 업계는 "현행 택시운임은 경영측면의 수익성이 아닌 준 대중교통으로서 공익성이 강조된 택시요금으로 관리된다"며 "2년마다 조정하기로 돼있지만 2013년 이후 지난 8년간 단 1회 조정에 그쳐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조정주기로 인상요인을 한번에 반영· 조정함으로써 택시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 이용승객과 택시업계 모두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LPG 가격은 지난해부터 국제 유가 상승, 환율 인상, 미국 원유생산 감소 전망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달에는 지난해 최저가인 725원 대비 약 48.5%가 오른 ℓ당 1,077원으로 폭등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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