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응급실 내 감염질환 관리절차 신설

박철근 2021. 11. 2. 14: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대형병원 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를 갖춰여 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급성기병원 대상 주요 인증 기준에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 확대(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 → 모든 종합병원)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의 기준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수집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내용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 △불만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을 신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료기관코로나19 대응 감염관리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강화
감염예방 관리체계·수술장 안전관리 강화 등 인증기준 마련
세탁물 관리·폭력예·항생제 내성 등 변화하는 의료현장 반영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대형병원 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를 갖춰여 한다. 또 수혈관리위원회 설치여부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도 인증기준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등과 치과병원에 새롭게 적용하는 의료기관 인증기준을 개정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환자안전 활동, 감염관리, 시설관리, 경영 및 조직 운영 등 전반을 평가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꾸준히 높여 나가는 제도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급성기병원 대상 주요 인증 기준에 △응급실 내원 감염성질환 관리 절차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 기관 확대(국가지정병상 운영 종합병원 → 모든 종합병원)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규정 등의 기준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수집용기, 소독 등 관리 강화 내용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 △불만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의 완전한 파기 등을 신설했다.

치과병원 대상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외래환자 관리절차(정보공유, 선별, 수칙 등), 손위생 수행 시점 확대 △환자안전사고 분석 및 내부 직원 간 공유 여부 △수술장 안전관리 강화(수술장 구역 구분, 보호구 착용 등) △외래 마취진료 기준 적용 △기구 사용이 많은 치과 특성에 맞춘 직원안전사고 분석 및 관리 항목 (시범→정규) 등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주기 인증조사를 실시하는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등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관리 체계 등’ 필수 인증 항목 중심으로 일부 평가 결과를 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인증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마련해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게 도움이 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임영진 인증원 원장은 “급성기병원과 치과병원 인증을 통해 급성기, 치과병원의 전반적인 환자안전이 강화돼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질 것”이라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 및 종사자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