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공소장 · 영장에도 이름 없는 이재명..검찰, 윗선 규명할까

배준우 기자 2021. 11. 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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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대장동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2차 공소장에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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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대장동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았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2차 공소장에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 협약을 맺고 최소 651억 원 이상의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청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감독 권한 주체였습니다.

이 후보 역시 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이재명 후보나 성남시청의 역할을 배경 설명으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또 '대장동 4인방'이 4년여의 작업 끝에 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공모지침서 작성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에도 성남시의 역할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윗선'에 대한 규명 없이 '대장동 4인방' 선에서 부동산 개발 비리 사업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의 배임 의혹 관여 여부는 유 전 본부장 공소장 내용과 무관하게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논란이 일자 "수사팀이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일부 보도되었으나, 수사팀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이 최근 성남시청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 만큼 이 후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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