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몸통' 비껴가나..유동규 추가 기소에도 빠진 이재명과 성남시

박양수 2021. 11. 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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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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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2차 공소장에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장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윗선' 또는 '몸통'에 대한 규명 없이 '대장동 4인방' 선에서 비리 수사를 종결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 협약을 맺고 최소 651억원 이상의 배당이익과 시행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유 전 본부장에 이 후보나 성남시청의 역할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성남시청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인허가를 비롯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후보 역시 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했다.

또 '대장동 4인방'이 4년여의 작업 끝에 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공모지침서 작성에 깊숙이 개입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에도 성남시의 역할은 드러나지 않는다.

정 변호사는 2015년 2월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이익을 확정한 공모지침서를 들고 시장실을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 변호사나 이 후보 측은 모두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후보의 배임 여부와 관련, 유 전 본부장 공소장 내용과 무관하게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검찰이 성남시청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한만큼 이 후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수사팀이 이 후보자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일부 보도됐으나,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을 내린 바 없다"며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배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경영·정책적 판단을 넘어 사익을 추구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있는지는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윗선'의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공개한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의 녹취록 관련된 사건도 정식 고발이 이뤄져 이 후보측 관여 여부가 규명돼야 하는 상황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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