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주시·문체부 '故최숙현 사건 재발방지' 권고 수용"

송은경 2021. 1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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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 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은 기관들이 인권위 권고 내용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지난달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이들이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사건 권고와 별개로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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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지난해 6월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 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은 기관들이 인권위 권고 내용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경주시·경주시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회신한 권고이행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들이 권고 내용을 이미 따르고 있거나 시행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모두 수용'으로 판단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최씨의 인권침해를 인정하며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에는 구성원 보호와 관리가 작동되도록 규정과 인력을 보완할 것을, 문체부 장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부가 성과나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는 인권위에 보낸 권고이행계획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점검을 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연중 수시로 운영을 점검하고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내규를 개정하여 선수의 복무와 모성보호, 성희롱·괴롭힘 예방, 재해보상 및 안전보건 등의 처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개선을 위해 선수표준계약서와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전파· 시행했다"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직장운동경기부 인권개선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이들이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사건 권고와 별개로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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