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파트 승강기 공사할 때 지체장애인 대체 이동수단 제공해야"

정혜민 기자 2021. 11.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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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를 할 때 지체장애인에게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1월부터 약 1개월간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아무런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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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수단 제공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배상해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를 할 때 지체장애인에게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1월부터 약 1개월간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아무런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는 "승강기 공사로 피해자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체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에게 이동을 위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 측에 입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공사 기간 다른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아파트 측에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하게 배상할 것을 권고했고 아파트 측은 권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통보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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