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파트 승강기 공사할 때 지체장애인 대체 이동수단 제공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를 할 때 지체장애인에게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1월부터 약 1개월간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아무런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를 할 때 지체장애인에게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1월부터 약 1개월간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면서 아무런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는 "승강기 공사로 피해자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체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노약자 등 모든 주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아파트 승강기 개선 공사 시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에게 이동을 위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 측에 입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공사 기간 다른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아파트 측에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하게 배상할 것을 권고했고 아파트 측은 권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통보했다.
heming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병 걸린 줄 몰랐다" 유명 여배우 '매독' 양성…日 성인물 업계 '발칵'
- 최동석, 파경 전 박지윤에 부부간 성폭행? 국민신문고 접수
- "데미 무어 닮았다" 박영규, 25세 연하 아내 최초 공개
- '아내 4명·여친 2명' 백수男 "한달에 성관계 28회, 자녀 54명 목표"
- "남들이 보면 처녀인 줄"…SNS에 아이 사진 안 올렸다고 며느리 혼낸 시모
- 우도환, 지예은에 직진 "내가 고백했는데 답 없어"
- '방시혁과 LA 등장' 과즙세연 "약속하고 만났다" 하이브 '우연' 반응 부인
- 류승수 "과거 가족 보증 잘못 섰다가 아파트 3채 규모 날려"
- "이게 한복이라고?"…호주 전쟁기념관, 태극기 앞 중국풍 옷 전시 논란
- 노홍철 "군대 속옷에 '미남'이라고 썼다 엄청 맞았다" 폭행 피해 고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