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연말까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일제 점검

최해민 2021. 11. 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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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8일부터 올해 말까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평택해수청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조건 이행 여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불법 매립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막고,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일제 점검을 통해 공유수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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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8일부터 올해 말까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평택해양수산청 [평택해양수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점검 지역은 경기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에서 충남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11만여㎢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사용 허가 시설 70곳을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평택해수청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조건 이행 여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불법 매립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해수청은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행정 대집행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막고,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일제 점검을 통해 공유수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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