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 강화..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개정

박규리 2021. 11. 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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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인증조사를 시행하는 급성기병원,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관리 체계' 등 필수 인증 항목 관련 평가 결과 일부를 인증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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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급성기병원(일반병원)을 대상으로는 응급실 내원 시 감염성 질환 관리 절차가 신설됐다. 유행성 감염병 대응체계 점검 대상기관은 국가 지정 병상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에서 모든 종합병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수술장 출입제한 및 관리, 공기 질 관리, 안전관리 규정 등의 기준이 새로 생겼다.

그 외에도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수집 용기의 소독 등 관리 강화, 비상벨 및 보안인력 배치 여부,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활동 수행, 불만 고충 등의 처리기한, 의무기록 완전 파기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치과병원 관련 주요 내용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외래환자 관리 절차, 수술장 안전관리 강화, 외래 마취 진료 기준, 직원안전사고 분석 및 관리 항목 등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인증조사를 시행하는 급성기병원,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관리 체계' 등 필수 인증 항목 관련 평가 결과 일부를 인증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와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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