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재범 우려"..음주 측정 거부 전자발찌 찬 30대 구속

박준철 기자 2021. 11. 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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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폭력 전과 3범으로 술을 마시면 재범이 우려돼 법원에서 술을 마시지 말것을 명령했으나, 이를 어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30대 남성이 법무부 신속수사팀에 의해 구속됐다.

전자발찌를 차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2일 출범한 법무부 신속수사팀의 수사로 전자발찌 준수 위반 사범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3일 밤 술을 마시고 신속수사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도 상습적으로 거부했다.

전과 17범 중 성폭력 3범인 A씨는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7월 출소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상습적으로 불응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월 A씨에게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 명령에도 술을 마시고, 도주하거나 소환조사에도 불응해 신속수사팀이 직권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이 발부한 것이다,

법무부 신속수사팀은 전자발씨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계기로 전자장치부탁법 위반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신속수사팀은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전자발씨 훼손 여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위반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출두해 직접 수사를 벌인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는 술을 마시면 성폭행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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