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배준영 의원에 징역 1년 구형

유영규 기자 2021. 11. 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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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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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어제(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 징역 6∼10개월이나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배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배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작년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에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배 의원이 2019년 8월 지인 등 21명으로부터 당시 자유한국당 책임당원 입당 원서를 받는 등 불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배 의원은 재판에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범 4명 가운데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월급을 받고 선거 관련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은 배 의원과 달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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