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장사 망쳤는데 8천 원?"..KT 보상안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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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있었던 대규모 통신 장애 사고에 대해 KT가 실제 피해가 아닌 통신 장애가 있었던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KT 임직원들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실제 통신 장애가 일어난 시간의 10배만큼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KT 측은 약관을 뛰어넘는 나름대로 최선의 보상이란 입장인데, 평일 대낮 전국적 통신망 마비에 따른 가입자의 실제 피해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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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에 있었던 대규모 통신 장애 사고에 대해 KT가 실제 피해가 아닌 통신 장애가 있었던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통신 장애가 89분 이어졌는데, 그 10배인 890분을 기준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KT는 약관을 뛰어넘는 나름 최선의 보상이라는 주장이지만 실제 피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창석/KT 네트워크혁신TF장 : 고객 서비스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KT 임직원들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실제 통신 장애가 일어난 시간의 10배만큼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개인과 기업 이용자에겐 15시간분 요금을, 소상공인은 10일분 서비스 요금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피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 요금에서 일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3천500만 회선에 대해 최대 400억 원의 보상이 이뤄질 걸로 KT는 추산합니다.
하지만 실제 개별 고객이 받을 보상액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가입한 상품과 요금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5만 원쯤 내는 개인 이용자면 하루 사용 요금에 못 미치는 평균 1천 원 정도입니다.
당일 점심 장사를 망친 소상공인은 대략 8천 원 정도로 밥 한 끼 값 수준입니다.
[정복실/자영업자 : (당일 손해액이) 2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나 식당 이런 곳에서 7~8천 원은 커피 한 잔 사 먹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KT 측은 약관을 뛰어넘는 나름대로 최선의 보상이란 입장인데, 평일 대낮 전국적 통신망 마비에 따른 가입자의 실제 피해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KT는 피해보상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시스템과 백업망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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