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 빼준다고 주차 차량 그대로 밀어버린 화물차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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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빼주지 않자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해 해당 차를 밀어버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오늘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보면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사람인 것 같아 제보합니다. 경찰한테 일부러 박았다고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눈에 띈다.
드럼통과 각종 물품이 쌓여 있어 이동이 쉽지 않은 가운데, 대형 트럭이 건물 옆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길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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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차된 차를 빼주지 않자 자신의 화물차를 이용해 해당 차를 밀어버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오늘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보면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사람인 것 같아 제보합니다. 경찰한테 일부러 박았다고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눈에 띈다.
이 영상에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쯤 제주시에서 일어난 상황이 담겨있다.
비교적 좁은 공간에 다수의 대형 트럭과 일반 승용차가 이중으로 주정차돼 있고, 지게차가 움직이는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드럼통과 각종 물품이 쌓여 있어 이동이 쉽지 않은 가운데, 대형 트럭이 건물 옆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길을 빠져나갔다.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트럭 운전사는 경찰 조사 때 일부러 들이받은 것을 인정했다고 한다. 차를 빼달라는 요청이 지체되면서 생긴 일이라는 게 가해 차량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망가뜨린 건 특수손괴죄에 해당한다. 보험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 변호사는 "왜 그랬냐. 조금 더 참지 그랬냐"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트럭기사님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나게 했으면 저렇게 했는지 이해갑니다"라,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생계가 달린 기사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돈"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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