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 마비 최대한 보상한다더니.. 소상공인 평균 7000원?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개인 고객과 기업 고객의 경우 실제 장애 시간(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분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회선당 개인이나 기업은 평균 1000원(5만원 요금제 기준), 소상공인은 평균 7000~8000원(2만5000원 요금제)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은 당시 매출 손실에 대한 보상안이 빠졌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KT는 1일 최근 발생한 장애 관련 고객 보상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보상은 회선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가입자 한 명이 두 회선에 가입했다면 각 회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KT에 따르면 유·무선 인터넷 먹통 사태의 피해 규모는 약 3500만 회선이고, 총 보상 규모는 400억원에 달한다.
보상은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 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 요금 감면과 원활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주 중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한다.
이날 보상이 발표되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실질적인 영업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보상 방안”이라며 “인터넷 장애 시간이 짧았더라도 장애가 일어난 시간대(11시 16분~ 낮 12시 45분까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음식점의 경우,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바람에 음식값을 받지 못한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KT 측은 이에 대해 “피해 유형과 정도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사실상 어려워 신속하게 보상하고자 일괄 보상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의 추가적인 피해 상황은 지원 센터를 통해 접수받은 뒤 추후 보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KT로서는 보상액이 너무 적으면 고객들의 반발이, 너무 많으면 주주배임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상금 산정의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완성차 5사 판매량 3년만에 감소세로...내수 부진에 전기차 캐즘 본격화
- “장난감 아이 손에 주고 가”… 日 마음 사로잡은 패럴림픽 은메달리스트
- 30대 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불법추심 대부업자 구속기소
- 설거지 할 때 이 증상 있으면 척추 신경 이상신호입니다 [이러면 낫는다]
- [속보] 국토부 “제주항공 여객기 엔진 수거, 동체 하부는 야간 수색”
- 최상목 대행, 주한 美대사·사령관 접견... “외교·안보 흔들림 없을 것”
- 죽은 새끼 업고 1600㎞ 헤엄친 범고래, 새 아기마저 또 잃었다
- 홍충선 경희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운당학술대상’ 수상
- [속보] 분당 야탑동 8층 상가 건물 화재...지하 고립자 전원 구조
- 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 미리 지정…주 2회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