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해인사 통행세' 발언, 與지도부가 2번이나 '대리 사과'

주희연 기자 2021. 11. 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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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봉이 김선달인가' 말 논란
불교계의 사과 요구에 鄭은 거부
인사말 하는 정청래 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일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제기하며 해인사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댄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불교계의 사과 요구에도 정 의원이 이를 거부해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지도부가 나서서 두 차례 ‘대리 사과’를 한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감 기간 중 우리 당 의원이 특정 사찰을 거론하며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제기했던 일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며 “비하 발언으로 대한불교조계종과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을 사과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매표소에서 해인사까지 거리가 3.5㎞”라며 “그 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3.5㎞ 밖의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통행세를 낸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라고 했다.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댄 것이다.

이에 대해 해인사는 입장문을 내고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일임에도 정 의원이 ‘봉이 김선달’을 언급하는 등 명백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 의원의 사과가 있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계종 대표단은 지난달 20일 송영길 대표를 항의 방문했고, 송 대표는 “해인사를 비롯한 전통 사찰은 결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데, (정 의원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했는지, 어이없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튿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영화 관람료는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받아야 한다. 극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처에 있다고 받으면 안 되겠죠”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그러자 지도부가 또다시 나서 대리 사과를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불교계가 문제를 제기해 지도부 입장을 정리하게 됐다”며 “조계종과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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