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장사 망쳤는데.." KT '먹통 사태' 7000~8000원 찔끔 보상
[경향신문]
최장 장애시간 89분 ‘10배’ 수준서
소상공인엔 10일치 요금 일괄 보상
개인은 다음달 15시간분 요금 공제
“10여명 놓쳤는데 한 끼 가격 안 돼”
“시간 기준 말고 실제 피해 따져야”
KT “배임 우려 신중히 보상 결정”
KT가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장애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개인·기업 고객은 한 달 이용요금의 15시간분, 소상공인은 10일치를 별도 신청 없이 일괄 보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은 5만원 요금제 이용 기준으로 1000원, 소상공인은 2만5000원 상품 가입 기준으로 7000~8000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 소상공인 400만회선 정도가 보상 대상
KT는 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보상안과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 등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서비스가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가입자도 대상이다. KT는 개인과 기업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키로 했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치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보상 대상 규모는 총 3500만회선으로, 평균 보상액은 개인·기업이 회선당 평균 1000원 안팎, 소상공인 이용자는 평균 7000∼8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이 인터넷, 전화, 무선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경우 모든 서비스가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소상공인의 경우 400만회선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피해 보상 문의를 받는 전담지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보상 기준과 보상 여부 등을 다루는 전용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마련해 약 2주간 운영할 계획이다. 약관 변경에 대한 계획도 내놓았다. 현재 통신 3사 약관상 이용 고객은 하루 3시간,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인터넷 장애를 겪어야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KT가 내놓은 보상안에 이용자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크다.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7000~8000원이면 식사 한 끼 가격도 안 된다”면서 “사고 당일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고 말해 발길을 돌린 손님만 10여명인데, 이 정도 보상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소비자 “시대 동떨어진 보상안” 반발
재무적 관점이 아니라 가입자의 실제 피해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통신 마비로 영업권 침해를 입거나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한 이용자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시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 요금으로 일괄 보상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상 총액 예상치 350억∼400억원은 3년 전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당시(400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KT가 지난 2분기에 거둔 영업이익 4758억원의 8% 수준이다.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주말에 발생, 서울과 경기 일부에 영향을 미친 데 반해 이번 장애는 월요일 점심시간을 전후로 전국적으로 벌어진 사고였다는 점에서 보상 총액이 비슷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사회 전환으로 통신 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점을 KT가 간과했다는 비판도 있다.
KT는 보상 규모가 너무 확대되면 배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과거 및 글로벌 사례, 최근 불편 등을 고려한 만큼 나름 최선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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