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높은 신고가? 직거래 여부·중개사 소재 공개한다

차승은 2021. 11. 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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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체결된 부동산 거래계약에는 매물이 직거래로 팔렸는지, 공인중개사를 통했다면 그 사무실은 어디인지도 공개됩니다.

가족, 지인과 직거래를 하고 신고가 나왔다며 허위로 신고해 집값을 띄우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의 공인중개사 A씨는 처제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1억1,000만 원 높은 3억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의 상대방은 자신의 자녀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3자에게 그대로 팔렸고 처제와 자녀 간 거래는 해제됐습니다. 전형적 시세 조작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한 뒤 거래를 취소한 건수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만 무려 19만 건, 전체 매매 건수의 5.7%에 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시세 조작을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이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정보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공개되던 부동산 소재지나 계약일 외에, 해당 거래가 직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가족, 지인 간 직거래인데, 거래 가격이 시세와 크게 차이 난다면 '이상 거래'를 의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는 중개사 사무실 소재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외지 공인중개사 개입 여부나 시세보다 유달리 높은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박원갑 /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막을 수 있다는 것 하나 하고,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개)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장난치는 걸 막을 수 있다…"

추가된 정보는 관할 구청이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거래 내용을 신고한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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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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