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돈까스 원조 논란 궁금했는데..'빅페이스 영상' 가처분 신청 기각

방영덕 2021. 11. 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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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101번지 남산돈까스]
남산의 명물 '남산 돈까스'를 둘러싼 원조 공방이 펼쳐지는 가운데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유튜버 '빅페이스'를 상대로 낸 영상물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빅페이스는 지난달 31일 '이것이 진짜 진실입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해 지난 9월 30일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의 고소 건, 소송 건 중 가장 처음으로 영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빅페이스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소송비용은 모두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부담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채권자(101번지 남산돈까스 등)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으로 이 사건 동영상의 일부분을 삭제해야할 정도로 채권자들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거나 채권자들에게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빅페이스의 관련 영상에 대한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채권자 등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1년 11월 이후 소파로 101번지에서 남산돈까스 음식점을 운영했음에도 음식점 간판, 홈페이지, 식기 등에 'since 1992'란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로 하여금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1992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혼동할 여지를 줬다고 보이고, 이 사건 동영상은 이같은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바 채무자(빅페이스)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빅페이스가 전한 동영상의 비방의 목적도 법원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빅페이스가 동영상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빅페이스는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뒤에서야 공개한 이유에 대해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먼저 공개하길 기다렸다"고 말했다.

앞서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빅페이스 등을 상대로 한 검찰의 조사 결과와 법원 판결 등이 나오는대로 그 결과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고객들에게 낱낱이 공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지 한달이 지났지만 따로 공개를 하지 않자 빅페이스는 자신이 직접 유튜브를 통해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빅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남산돈까스는 다 거짓말'이란 영상에서 "남산돈까스의 원조는 2012년 개업한 101번지 남산돈까스가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남산돈까스다"고 주장했다.

빅페이스의 영상에 등장한 인근 식당 주인 A씨는 "우리가 최초로 1992년도에 시작해 1997년부터 101번지에서 2011년까지 영업해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건물주가 아들 장가를 들이면서 소송을 걸어 권리금도 못 받고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건물주라는 걸 악용해 최초의 집이라며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사과문을 내고 "'Since 1992' 표기를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 표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찾아서 즉시 폐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빅페이스 등을 상대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업체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남산 인근 경쟁 돈까스 업소 운영자와 유튜버,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서도 "8년 동안 매장을 위탁 운영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다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만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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