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이태원서 '엉덩이 몰카'..딱 걸린 고릴라男 정체는 외국인

오진영 기자 2021. 11. 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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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인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복장을 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외국 국적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외국 국적의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이날 오후 용산경찰서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남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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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이태원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유튜브 영상./사진 = 뉴스1


핼러윈 데이인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복장을 한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외국 국적으로 확인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외국 국적의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전화통화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이날 오후 고소장을 제출하러 와 현재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며 "이 남성이 한국말이 서툴러 정확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핼러윈 파티 기간 이태원 골목을 촬영한 영상이 게시됐다. 이 영상에는 고릴라 가면을 쓴 남성이 바니걸(토끼를 흉내낸 의상) 복장을 한 여성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 속 남성은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셀카'를 찍는 척하며 여성의 뒤에 주저앉았다. 주변에 있던 다른 남성은 이를 목격했으나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1일 현재 삭제됐으나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여성의 신체부위가 노출된 영상과 사진 등이 유포됐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이날 오후 용산경찰서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남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 사건은 자동으로 입건되기 때문에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경찰은 이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하다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와, A씨의 촬영을 방조한 남성 사이의 관계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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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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