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2021. 11. 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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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 국정감사 기간 제기된 연구윤리·감사·폭력 관련 사항 중점 논의
◈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강화

   - 교육부장관이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내용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현, 훈령)하여 조사의 실효성 강화
◈ 국정감사시 감사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
   - 2021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시 지적된 6개 대학에 대해 감사 및 조사 실시
◈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후속조치
   - 학생선수 5만 5천여 명 중 0.63%(351명)가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여 2020년 실태조사 응답률인 1.2%(680명) 보다 다소 감소
   - 2023학년도부터 심각한 가해자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11월 1일(월)에 개최하여 ①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연구윤리 강화, ② 국정감사시 감사 요청 대학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 ③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추진단 회의는 지난 달 있었던 국정감사 후 처음 개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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