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이재명 봐주기 수사 결정판..뻔한 눈속임"

김유승 기자 2021. 11.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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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측은 1일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 "이재명 봐주기 꼼수"라며 "뻔한 눈속임이 통할 것 같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봐주기 수사의 결정판이다. 유씨의 배임죄를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번 것이 결국, 이런 꼼수를 부리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내놓은 유씨의 배임 범죄사실 정도로는 이 후보를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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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651억원 배임' 유동규 추가 기소에 "8000억원 피해액 통째로 빠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캠프 경기도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측은 1일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 "이재명 봐주기 꼼수"라며 "뻔한 눈속임이 통할 것 같나"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 측 최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게이트'로 김만배씨 등이 경실련 추정 1조 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그런데도 오늘 검찰이 유동규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겨우 '651억원 배임'만 넣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황무성 (당시) 성남도개공 사장은 대장동 개발이익 중 최소 50%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하는 규정을 넣고자 했는데 빠졌다고 한다. 공사 실무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는데 7시간 만에 삭제됐다고 했다"며 "실무자 의견대로 계약되었더라면 성남시민들에게 최소 8000억원이 되돌아갈 수 있었다. 이 핵심적인 부분이 왜 배임 범죄사실과 피해액에서 통째로 빠져 있나"라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여당이 '정책적 판단'이라고 서슬 퍼렇게 우기자, 검찰이 '정치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자신이 실무자 건의를 수용하지 않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자백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아예 제외하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봐주기 수사의 결정판이다. 유씨의 배임죄를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번 것이 결국, 이런 꼼수를 부리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이 내놓은 유씨의 배임 범죄사실 정도로는 이 후보를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임 피해액이 줄어들어 결국 국고로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할 금액도 651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재명 후보를 봐주기 위해 검찰이 국민의 지갑을 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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