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기록도 이젠 전자문서로..페이퍼리스 준비하는 공정위

조용석 2021. 11. 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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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의·제재하며 사법기관만큼 많은 자료를 사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기록을 전자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공정위는 현재 사건기록 전자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법원·법무부처럼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것인 지 또는 공정거래법에 근거 규정을 도입한 후 다른 소관 법률에서 이를 준용하는 방식을 사용할 지 등도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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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전자화 및 시스템 구축 위한 연구용역 입찰
공정위, 법원·법무부 등과 비교해 전자화 준비 늦어
민사 대부분 전자소송..형사소송도 곧 완전 전자화
공정위 "전자화 준비 위한 것..사건처리 효율 기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기업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의·제재하며 사법기관만큼 많은 자료를 사용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기록을 전자화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 공정위는 사건기록 전자화로 효율적인 보존·관리뿐 아니라 신속한 사건 처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DB)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건기록 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를 입찰 공고했다. 공정위는 2차 입찰 마감인 1일 오전까지 응찰자가 없어 3차 입찰공고를 내거나 수의계약 형태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예산 2800만원으로 책정된 이번 연구용역 목적은 △현행 사건기록 관리의 전자화 수준 및 문제점 진단 △사건기록 관리의 전자화 필요성 및 효과 △사건기록 관리 전자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국내외 유사 입법례 등을 파악해보기 위해서다. 법원과 같은 전자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공정위 전자문서 수준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일부 전자문서를 도입하거나 내부 열람용 문서를 전자화(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한 정도의 걸음마 단계다. 특히 문서 전자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문서에 대한 원본(종이문서)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전자문서를 일부 활용해도 여전히 종이 문서의 보관·유통·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미 법원은 전자문서를 활용한 전자소송이 자리 잡았다. 2010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에 따라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특허·민사집행·도산절차·비송사건(소송이 아닌 사건)절차 등에서는 전자문서를 이용해 재판할 수 있도록 원칙과 절차가 마련됐다. 2018년 기준 행정소송의 전자소송은 99.9%에 달하며 민사(77.2%), 가사(70.9%)도 이미 전자소송이 일반적이다.

2011년 대전지법에서 대전지역 처음으로 진행된 민사전자소송 모습(사진 = 뉴시스)

형사재판 및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화 역시 활발하다. 법무부(검찰)는 형사사법절차를 완전 전자화하기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작성 및 유통하기 위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4년 완전 개통이 목표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 역시 전자문서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해 종이 문서를 전자화 문서로 보관하면 종이 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에 따라 원본 종이문서를 폐기하고 전자화 문서만 보관해도 법적으로 유효성을 담보 받게 됐다. 특허청도 특허출원 과정에서 전자서명으로 작성한 위임장 또는 비대면 화상 공증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토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정하고 시행 중이다.

공정위는 현재 사건기록 전자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법원·법무부처럼 별도 법률을 제정할 것인 지 또는 공정거래법에 근거 규정을 도입한 후 다른 소관 법률에서 이를 준용하는 방식을 사용할 지 등도 고민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기록 등의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로 여러 고려요소를 따져보기 위한 연구”라며 “방대한 종이 사건기록을 전자화할 경우 관리·유통 등이 간편해져 사건처리 효율화로 인한 처리 속도 향상 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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