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입법 논의 본격화..정기국회 통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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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제정 등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낸다.
'업권법'을 새롭게 만드는 '제정안'이 6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 규정을 넣는 '개정안'이 8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을 보면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외부에 별도 예치해야 하며 해킹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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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제정 등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낸다. 이번주 현안 점검 토론회를 열고 국회 입법 작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방지나 이용자 외부예치 의무화 등 보호 장치에 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하나의 미래 먹거리로 인식하기 위한 산업 진흥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가상자산TF와 함께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 소득 분류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회장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금융투자 소득의 분류 필요성'을,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 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에 나선다.
이에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4개다. '업권법'을 새롭게 만드는 '제정안'이 6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 규정을 넣는 '개정안'이 8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을 보면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외부에 별도 예치해야 하며 해킹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진입 문턱을 높였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가상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조명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원화마켓(원화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중개) 거래소 신고 문턱을 낮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의된 다양한 법안을 병합 심의하면서 방향 잡는다는 계획"이라며 "야당 발의한 법안도 있기 때문에 조율해서 빠르면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되는 방향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 공론화를 시작한 만큼 논의 속도와 규모를 보면서 내년에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 규제와 함께 과세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의 분류 및 인프라 부족, 다른 투자자산과의 과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없는 과세는 있을 수 없다. 그동안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 시킬 때 세력들이 투자자를 비웃으며 시세조작을 할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며 "지금은 그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 산업의 육성·보호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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