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서민금융 지원..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면제
이재용 수습 2021. 11. 1. 16:19
기업은행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 대상..외부 협약 일부 상품은 제외
IBK기업은행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재용 수습 기자] IBK기업은행이 서민금융 지원과 실수요자 보호에 나섰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9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으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IBK기업은행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1/01/inews24/20211101161955171uhtf.jpg)
적용 대상 대출은 기업은행에서 받은 모든 가계대출이다.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타 은행에 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낮게 운용하고 있지만 이번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대출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용 수습 기자(jy@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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