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교사 무죄..대법 "타인 말 옮긴 진술 증거 안 돼"

김형주 2021. 11. 1. 15: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관자놀이를 양 주먹으로 눌러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학생이 숙제검사를 받은 뒤 철판에 숙제검사 확인용 자선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다며 자신의 반 학생 관자놀이 부분을 양 주먹으로 세게 누른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 같은 학생의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며 "너희 부모님에게 너의 행동을 찍어서 보내겠다"고 말하면서 촬영을 피하는 학생에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A씨가 관자놀이를 누른 행동 등 학대가 맞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학생 외 다른 학생들이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볼 때 피해 학생이 고통 정도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한 행동 역시 교육 목적상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김형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