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미착용' 맹견에 물려 죽은 스피츠..견주, 벌금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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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려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76살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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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검찰은 이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견주를 다치게 한 부분에 적용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스피츠를 물려 죽게 한 부분에 적용된 재물손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어 피고인의 고의가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한데, 로트와일러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이도록 할 고의는 없었다는 이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맹견이 뛰쳐나가 애완견을 물어 죽일 것이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고의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는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졌는데,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이 씨가 스피츠 견주 등에게 총 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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