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해서"..생후 1개월 아들 변기에 넣은 10대 집행유예

홍수현 2021. 11. 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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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거 중이던 14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한대균)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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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거 중이던 14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한대균)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단 1심과 마찬가지로 A군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15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에 위치한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40일된 아들 B군을 인질로 삼아 동거녀 C(14)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변기에 넣은 10대 친부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사진=뉴시스]

A군은 아들 B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는가 하면 B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 넣고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C양의 뺨을 15차례 때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의 범행 동기는 C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거절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C양을 폭행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C양이 동거 중 외출을 했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임신 7개월인 C양의 배 위에 흉기를 들이대고 "찔러라"며 협박하고, 때리다가 넘어뜨려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신생아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폭행 및 학대 범행의 형태와 동기 등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A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A군은 곧바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고, 이전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을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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