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30일까지 가능

안광호 기자 2021. 11. 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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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지난해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해야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오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기한 후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내년 1월 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액수는 기한을 지킨 가구의 90%만 받는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면 확정신고를 누락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 의욕 고취,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것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지난해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지난 8월 지급된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468만가구 대상 4조666억원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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