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차이 알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심우일 기자 2021. 11. 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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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사이의 공제 한도, 운용 규제, 중도 인출 가능 여부 등의 차이를 미리 알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1일 안내했다.

다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반대로 연금저축을 IRP로 바꾸려는 경우엔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하는 등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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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금저축·IRP 상품 차이 안내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 한도 없고
일부인출·가입요건 등 비교적 자유롭지만
IRP까지 가입해야 '700만' 공제한도 채워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사이의 공제 한도, 운용 규제, 중도 인출 가능 여부 등의 차이를 미리 알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1일 안내했다.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를 혜택을 갖고 있어 연말을 앞두고 가입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우선 가입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IRP는 근로 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나 연금 저축은 가입 제한이 없다.

세액공제 혜택 한도도 다르다. 연금저축은 연 최대 4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반 직장인이 세법상 최대 한도인 총 700만 원을 채우려면 연금저축에 더해 IRP까지 가입해야 한다.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 자산 투자 한도에도 차이가 있다. IRP의 경우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나머지 30%는 예금 등 안전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은 이 한도가 없어 자산의 100%를 주식형 펀드 등에 넣어도 무방하다.

자금 중도 인출 요건 역시 IRP가 더 까다롭다. IRP에서 일부 인출을 하려면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주택구매 등 일정 사유가 있어야 한다. 반면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인출시 기타소득세를 16.5% 부과해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동일 상품 내에서 금융사만 바꾸는 데엔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다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반대로 연금저축을 IRP로 바꾸려는 경우엔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하는 등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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