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6일간 1조원 지급..대상자 53%·총예산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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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이 6일 만에 1조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 오전 11시까지 6일간 33만개 소상공인 등에 손실보상금 1조원을 지급했다.
특히 신속보상 조회 완료 47만명 중 81%인 38만명의 지급신청이 마무리됐다.
중기부는 보다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상금 지급 횟수를 당초 계획했던 1일 2회에서 1일 3회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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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신청 33만개사에 지급
조회 완료 47만명 중 81% 제공
지급 횟수는 1일 2회→1일 3회
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5부제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6일 만에 1조원이 지급됐다. 금액 조회자 중 81% 신청이 완료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 오전 11시까지 6일간 33만개 소상공인 등에 손실보상금 1조원을 지급했다.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53%, 전체 금액인 1조8000억원의 56% 수준이다. 특히 신속보상 조회 완료 47만명 중 81%인 38만명의 지급신청이 마무리됐다.
첫 4일간 운영한 신청 홀짝제(지난달 27~30일)가 끝나고 31일부터 구분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상금 신청 속도도 당분간 빠른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보다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상금 지급 횟수를 당초 계획했던 1일 2회에서 1일 3회로 늘릴 계획이다.
보상금은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와 6시에 나눠 지급된다.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다. 전일 오후 3시~당일 오전 7시 신청은 오전 10시부터, 오전 7~11시 신청은 오후 2시부터, 오전 11시~오후 3시 신청은 오후 6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3일부터는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3일부터 16일까지 첫 10일간(주말 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진행된다. 초기 현장 방문이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3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과 8인 사업체만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다른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월요일(8·15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번 ▲화요일(9·16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번 ▲수요일(3·1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번 ▲목요일(4·1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번 ▲금요일(5·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 0번이다.
1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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