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원 추징보전 풀어달라" 곽상도 항고장 제출

안희재 기자 2021. 11. 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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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 병채 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50억 원이 추징보전 된 것에 대해 최근 항고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 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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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 병채 씨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50억 원이 추징보전 된 것에 대해 최근 항고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 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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