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5시간 기준으로 보상"..개인당 7천~8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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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약관을 뛰어넘어, 실제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KT는 이번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보상기준을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15시간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T는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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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가 지난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약관을 뛰어넘어, 실제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T는 이번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보상기준을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15시간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입니다.
또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보상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됩니다.
평균 보상 금액은 개인·기업 고객은 평균 7천∼8천 원, 소상공인은 2만 5천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총액으로는 최대 4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입니다.
전담 콜센터를 설립해 누락 고객의 추가 신청 접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KT는 야간에 이뤄져야 할 작업이 주간에 진행되는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협력업체 직원 등 작업자가 주요 명령어를 입력할 때, KT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현장작업 자동통제 시스템도 구성해, 네트워크 관제센터가 승인되지 않은 작업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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