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 안전운임 원가조사 부실..개선시급

안승현 2021. 11. 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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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원가조사 자료'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1일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환적컨테이너 원가조사 설문에 참여한 70명의 화물차 운전자 중 66명이 컨테이너 봉인으로 해당작업을 할 수 없는데도 해당작업이 발생한다고 답변해 안전운임 원가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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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해운협회는 국토교통부가 2022년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원가조사 자료'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1일 크게 반발했다.

해운협이 문제 삼는 대표적인 사례는 환적컨테이너화물에 대한 내부 상하차 작업시간이다. 이는 컨테이너박스를 개방하여 짐을 안으로 싣거나 밖으로 내리는 작업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로 수출입하는 화물이 아닌 환적컨테이너는 봉인된 관계로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다.

그러나 환적컨테이너 원가조사 설문에 참여한 70명의 화물차 운전자 중 66명이 컨테이너 봉인으로 해당작업을 할 수 없는데도 해당작업이 발생한다고 답변해 안전운임 원가에 반영됐다.

해운협은 국토부에서 사실관계 검증 없이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부실한 원가조사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의 개선을 수차례 건의했었다.

협회 관계자는 "원가조사 자료의 객관성 결여, 공차율 및 이동거리 과다 적용, 편도운임 부재 등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고 문제소지가 있는 안전운임에 대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24일 "비합리적인 방식과 객관성이 결여된 수치를 적용함으로 과다 산정된 '21년 부산항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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