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패소' 만호해역 어업권..해남군 "끝까지 포기 않겠다"

조근영 2021. 11. 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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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은 1일 40년 이어 온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 간 민호해역 김 양식 어장 분쟁 항소심에서 진도 측이 승소하자 적극적인 대응을 천명했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해남지역 어민들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 이행 및 어장 인도 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마로해역은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1천370ha의 김 양식 어장으로 1980년대 초부터 어민 간 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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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한쟁의 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검토 등 총력 대응
'사생결단' 마로해역 어업권 두고 어민간 해상 충돌 [연합뉴스 자료]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해남군은 1일 40년 이어 온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 간 민호해역 김 양식 어장 분쟁 항소심에서 진도 측이 승소하자 적극적인 대응을 천명했다.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해남지역 어민들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 이행 및 어장 인도 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한다"며 해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마로해역은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1천370ha의 김 양식 어장으로 1980년대 초부터 어민 간 분쟁이 시작됐다.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군 어민들도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었다.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천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인 1천370㏊의 양식장을 새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진도군수협은 지난해 기간 종료를 앞두고 해남군에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를 하고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남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어민 간 최초 합의된 사항과 사회적 평등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은 만호해역 분쟁의 영구적인 해결을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 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청구됐다.

군은 민사소송과 헌재 권한쟁의 심판의 지원과 더불어 진도군에 처분된 만호해역 어장 및 대체어장 면허의 합의사항 이행 등에 대한 행정소송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군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지원은 물론 모든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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