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교수 2층 상가 경매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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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동 소유한 상가가 법원 경매로 나왔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했다.
강제 경매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 건물의 지분 3분의 1을 소유한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씨(58)가 진 빚 5억459만163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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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공동 소유한 상가가 법원 경매로 나왔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했다. 이 상가는 정 전 교수가 친오빠와 친동생과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이다.
강제 경매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 건물의 지분 3분의 1을 소유한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씨(58)가 진 빚 5억459만163원 때문이다. 정씨의 채권자가 해당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 지난해 7월 정씨 지분이 가압류됐고, 지난달 강제 경매 개시가 결정된 것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부 지분이 경매로 진행되면 다른 공유자는 최저 매각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먼저 내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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