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뇌물 혐의' 정찬민 국회의원 구속기소

박찬범 기자 2021. 11. 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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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찬민 국회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정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용인시장으로 재직할 때 4억 6천200만 원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부동산 개발업자 A 씨로부터 용인 보라동 토지 인허가 편의 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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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찬민 국회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는 정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용인시장으로 재직할 때 4억 6천200만 원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부동산 개발업자 A 씨로부터 용인 보라동 토지 인허가 편의 제공을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정 의원의 친형 등 제3자가 개발 부지 내 토지를 시세보다 싼 4억 600만 원에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 원을 대납해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와 정 의원의 고향 후배이자 범행을 방조한 B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해 첩보를 입수한 뒤 시작됐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은 지난달 초 수원지법에서 발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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