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軍 거리두기 완화..'평일 외출' 전면 허용

김지훈 기자 2021. 11. 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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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군내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군인들의 평일 외출이 전면 허용된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COVID-19) 부스터샷(추가접종)도 이달 시작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라 장병의 외출·박은 '평일 외출'이 우선 시행된다.

군 당국은 입영 장병 대상 방역관리의 경우 '입영 이후 2주간 격리 중 2회 PCR 검사'(1일·8일 차)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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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31일 오전 서울역에서 한 장병이 승차권을 구매하고 있다. 군 당국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속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11월 1일부터 장병들의 휴가가 정상 시행되고, 평일 외출과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장병의 면회도 허용된다. 2021.10.31/뉴스1

1일부터 군내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군인들의 평일 외출이 전면 허용된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19(COVID-19) 부스터샷(추가접종)도 이달 시작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내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라 장병의 외출·박은 '평일 외출'이 우선 시행된다. 향후 위험도 평가를 거쳐 외출·박 조건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휴가는 법령에 근거해 정상 시행되며 휴가 적체 해소 등이 필요한 경우 전투준비태세·방역관리 안의 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군 당국은 지난달 6일 '부대원의 20% 범위 내' 에서 휴가를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휴가는 정상화돼 있다.

면회의 경우 장병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하며 면회객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적모임·행사·종교활동 등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체계가 준수된다.

부스터샷의 경우 우선 군 당국이 군 병원 의료진 3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추진한다. 50여만명의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도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된다. 구체적 시행 방안은 군 당국이 질병 당국과 협의를 거쳐 마련하게 된다.

군 당국은 입영 장병 대상 방역관리의 경우 '입영 이후 2주간 격리 중 2회 PCR 검사'(1일·8일 차)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델타 변이 특성과 부대별 여건에 따라 4∼5일 차 PCR 검사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휴가 복귀자에 대해서는 현행 '휴가 복귀 후 2회 PCR 검사, 14일간의 격리(미접종자)·관찰(접종 완료자)'방침도 그대로 이어간다.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에 대한 대책으로 미사용 생활관, 임시 숙영시설 등을 활용한 밀집도 분산 등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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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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