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아파트 동간거리 단축

박은희 2021. 11. 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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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을 완화한다.

또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아파트 동간 거리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의 경우 현재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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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을 완화한다. 또 채광·조망환경을 고려해 아파트 동간 거리를 개선한다.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붕 끝부분의 길이가 1m에서 2m로 늘어난다.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한도를 초과해 추가 설치가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의 경우 현재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돼 있다.

이를 개선해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으면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만 떨어트리면 되도록 했다.

다만 사생활 보호와 화재확산 방지 등을 위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도 불법사용을 막기 위한 건축기준도 마련했다. 분양 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했다.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 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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