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8개 신규 지정.."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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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ZEB 인증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에너지효율등급 기관 유효기한과 같은 2024년 1월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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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이다.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 1곳에 불과해 인증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ZEB 인증 기관이 달라 신청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ZEB 인증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에너지효율등급 기관 유효기한과 같은 2024년 1월까지이다.
정부는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처리기간과 신청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인증기관 확대로 편의성이 높아지는 만큼 자발적인 인증 신청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ZEB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ZEB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된다. ZEB 인증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ZEB 인증제도 도입 이후 인증 건수는 2017년 10건에서 지난해 507건까지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인증 건수는 1000여건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공공부문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ZEB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공공부문 500㎡ 이상 건축물, 2025년에는 민간 1000㎡ 이상 건축물에도 ZEB 인증 의무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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