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 여부·중개업소 위치 등 정보 추가 공개
[경향신문]
올해 안에 부동산 거래계약에 대해 해당 계약의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소 위치 등의 정보가 추가공개된다. 공장·창고의 실거래가 내역도 내년 중 공개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 및 국민 편익을 위해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의 시·군·구 단위 소재지 정보 등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직거래 여부 등이 추가 공개되는 대상은 이날부터 체결되는 부동산 거래다. 직거래 및 중개업소 정보가 공개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현재 계약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중개수수료 부담 등으로 직거래를 선호하는 구매자라면 직거래로 체결된 부동산을 눈여겨 볼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주변 지역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경우 친·인척이나 지인간 직거래 등을 통한 일명 ‘자전거래’를 의심해볼 수도 있다. 자전거래는 통상 시세를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잖다.
중개업소 정보는 시·군·구 단위까지만 공개되지만 해당 부동산이 타지역 중개업소를 통해 중개됐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의 실제 위치와 이를 중개한 중개업소의 지역이 다르다고해서 반드시 ‘외지인거래’라고 단정할 순 없다. 다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위치와 중개업소 위치가 현저하게 떨어져있는 경우 등에 외지인거래 가능성 및 집주인의 비실거주 목적 부동산 보유 가능성, 기획부동산 개입 가능성 등을 추정하는게 가능하다.
국토부는 추가 정보 공개에 따른 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해 직거래·중개업소 소재지 정보를 올해 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추가 정보 공개가 시작되면 통상 해당 거래가 신고된 다음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실거래가 정보가 없는 공장·창고의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 실거래가 정보 공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열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추가 공개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실거래가 시스템에서는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의 정보를 제공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개대상 확대는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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