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데 수억짜리 상가에서 창업, 돈 어디서 났나 했더니

방윤영 기자 2021. 11. 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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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뽑아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증여하고, 자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고액자산가들의 부동산 투기 행태가 적발됐다.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액자산가인 A씨는 은행 창구와 ATM에서 현금을 수십 차례 뽑아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편법 증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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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현금을 뽑아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증여하고, 자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고액자산가들의 부동산 투기 행태가 적발됐다.

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3월부터 7개월 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에 달했다.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액자산가인 A씨는 은행 창구와 ATM에서 현금을 수십 차례 뽑아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편법 증여했다. 미성년 자녀에게 옮겨 간 돈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쓰였다.

20대 후반까지 해외에서 유학해 별다른 소득이 없던 B씨는 고액의 상가를 매입하고, 그 상가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창업했다. 수억원에 달하는 상가 매매대금과 창업자금은 자산가인 모친에게 현금으로 받았다.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조모 통장까지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C씨는 외모조 명의 계좌로 수차례 현금을 입금한 뒤 다시 인출해 미성년 자녀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편법 우회증여했다. 이 돈은 개발예정지구 토지를 매매하는 데 쓰였다.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동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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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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