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양수금 청구 항소심 승소.. "440억원 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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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005880)은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2019년 대한해운과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변경 계약과 관련해 400억원 규모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가진 면책 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며 대한해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대한해운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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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해운부문 계열사인 대한해운(005880)은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제기한 양수금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2019년 대한해운과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변경 계약과 관련해 400억원 규모의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가진 면책 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며 대한해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대한해운은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항소심 재판부는 면책 청구권 발생원인인 BBCHP 변경 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됐으며 면책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대한해운은 양수금을 회생채권으로 변제할 경우 채권금액의 일부는 신주를 발행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현금변제 금액은 약 2.7%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항소심 승소로 상반기 기준 약 440억원의 소송 관련 충당부채의 환입이 기대돼 하반기 당기순이익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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