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 맞춰 불법 도박..1조 원대 판 벌인 81명 무더기 적발

신정은 기자 2021. 11. 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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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1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도박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개설한 1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의 범죄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범죄 수익까지 환수해 재범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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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를 두고 1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도박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31살 A 씨 등 국내 총책 2명을 구속하고, 41살 B 씨 등 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개설한 1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컴퓨터


이들은 합법 인터넷 복권인 '파워볼'과 유사하게 여러 개의 숫자를 합쳐 홀짝을 맞추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구속 입건된 81명 가운데 12명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으며 나머지는 대포통장 제공자(18명)와 도박꾼(51명)입니다.

불법 도박을 한 이들 중에는 폭력조직원 3명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보유한 예금·부동산 보증금·차량 등 총 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습니다.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추징 대상인 불법 수익을 빼돌려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은 또 현재 태국과 필리핀에 있는 해외 총책 등 나머지 사이트 운영자 5명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지명수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의 범죄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범죄 수익까지 환수해 재범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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