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50억 추징보전 풀어달라" 항고한 곽상도

유영규 기자 2021. 11. 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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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곽 모(31) 씨가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 원이 추징보전 된 데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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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곽상도(62) 의원이 아들 곽 모(31) 씨가 퇴직금·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 원이 추징보전 된 데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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