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 때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잔금대출 제외.. '오피스텔' 청약이 답이다

2021. 11. 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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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챔버(The Chamber)’ 갤러리 내부
지난 26일(수) 금융위원회가 추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총 대출 2억 원을 초과하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DSR 40%를 적용받는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실소유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잔금 대출 역시 내년 1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에 한해 DSR 계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추가 대출 규제로 기존 주택 매수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진 만큼 실수요자들은 연말까지 신규 아파트나 오피스텔 청약에 ‘올인’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청약경쟁률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시행사(또는 시공사) 자체 보증 방식으로 중도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진행되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의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에 영끌족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챔버(The Chamber)’는 아파트 보다 뛰어난 4베이 특화 설계의 상품성을 갖추고 있으며, 호텔급 커뮤니티와 컨시어지서비스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챔버(The Chamber)’의 경우 현재 미계약분 일부 호실에 대하여 선착순 판매 진행 중으로 현재 대출규제 강화 방안이 나오자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부 호실도 조기 완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은화 매경비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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